<안전>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지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킥보드 도로 지침 마련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항상 헬멧 착용과 적정 속도 유지, 안전거리 유지, 전방 좌우 주시 등 이용시 각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의 장치 등 전부에 해당 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과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 지침의 시행 이유는 킥보드의 사용이 늘고, 이 킥보드가 자전거도로, 보행도, 차도 등을 무분별하게 다니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건수가 2017년 117건이었는데 2021년 2386건이고, 사망자도 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킥보드와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하여 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예고(23.8.21~2023.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킥보드 등의 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고, 제동거리 소요 등의 문제에 따른 개인형 이동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로 곡선 반경을 더욱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여 시설의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보행자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도로를 세울 때에 도로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의 조명시설이나 시선 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 시설 설치 등도 고려하기로 했고, 지하철역 주변에 충전시설이나 부대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 중심도로 설계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한 신규 설치 도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의 종단, 횡단 기준
(평면곡선반지름) 설계 속도에 따라 결정
(도로분리) 자동차, 자전거 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현장 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
(추월차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자치 간의 속도 차이, 교통량 등 고려하여 설치
(종단경사)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
(보차도 턱)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 보도 배수를 위한 배수설치 설치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
이용자 안전과 원활할 주행환경을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 유도 시설 등 설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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