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고약인 청년 도약 계좌 신설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새로 신설된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희망적금(2월 출시)은 추가 가입이 없습니다. 2년 만기가 종료되면 2024년 2월에서 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 종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하여 2023년 세출 예산과 기금 지출 계획 34조원이
확정되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2024년 6월 출시 목표입니다.
**신청자격
금융위는 개인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희망 젗축은 청년 자립형 저축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2024년 종료됩니다.
정부가 출시한 청년 도약 계좌와 지난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대상은 만19~34세 중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한 연도는 연 840만원 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혜택은?
연 840만원 5년간 의무 가입하게 되면 원금은 4천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적금 이자와 정부의 이자를(최대 6%) 최종 계산하면 혜택이 9%가 됩니다. 따라서 원금 4천200만원 이자와 지원금 합치면 800만원이 되어 약 5천 만원을 만기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만기 해지?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어 혜택이 줄게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은 내년 6월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계좌가 만료되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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