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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by 세계의평화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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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 시간, 쉬는 시간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합니다.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합니다.

[: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역시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하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부정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456호)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합니다.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하여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대기합니다.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합니다.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

 

 

 

 

2024 수능 수험생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대학수학능력 홈페이지에서 꼭 참고하세요.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29&boardSeq=5085366&lev=0&m=0301&searchType=null&statusYN=W&page=1&s=suneung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글쓴이관리자 등록일2023-10-23 조회수4630 제목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www.suneun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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