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 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 이탈, 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 철저
- 밀폐된 텐트 안 숯·난로 사용 매우 위험, 침낭·보온물주머니 등 활용
□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 사고사례(2023.10.22.) :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 사망 2명
○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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